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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이천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9,690,00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협보통예금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신협수신(대월)원장, 고객종합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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