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5. 4. 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의 재경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계좌(E) 및 그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마치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근속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824,63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21호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