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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4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1: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재개발 구역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수도꼭지 3개, 볼탑 1개, 배수마개 1개, 구리전선 약 10m, T자형 수도연결 파이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재개발 구역 내의 빈집에 들어가 수도꼭지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품이 비교적 가치가 적고,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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