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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92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16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채무자 주식회사 샤인시스템(이하 ‘채무자 샤인시스템’이라 한다)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 26.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고는 채무자 샤인시스템의 관리인이다.

파산자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회합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2010. 4. 1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파산회사는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0. 6. 30. 위 법원 2010회합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여 2010. 11. 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 후 파산회사는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합8호로 파산산고를 받았고, 피고는 2013. 1. 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 샤인시스템은 파산 회사의 주식 73.85%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나. 채무자 샤인시스템의 제2차 납세의무 이행 및 피고의 일부 재단채권 인정 파산회사에 대하여 2009. 3.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과세관청인 남양주세무서장은 채무자 샤인시스템을 파산회사의 모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샤인시스템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세금을 환급하지 않고 파산회사의 미납 세액에 충당하거나, 채무자 샤인시스템으로부터 파산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받았다

(이하 채무자 샤인시스템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파산회사의 미납 세액을 ‘이 사건 조세’라 한다). 순번 납부(충당)일 금액(원) 납부 방식 1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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