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235011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4다235011 소유권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