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내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