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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내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0. 2. 26.자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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