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6: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를 원흥역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3,403,4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6:5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G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