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