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어온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조골마을 방면에서 장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7. 08:10경 중추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인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