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덕 학산리 방면에서 거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손상에 의한 폐 파열 및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