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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모습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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