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가장 주금납입금의 대여 1) 피고 F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은 2014년 2월경 신원불상의 자로부터 전화로 피고 C가 법인 설립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 C가 피고 F의 사무실을 찾아와 법인설립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피고 B에게 보험회사의 설립을 위한 가장 주금납입금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피고 B은 피고 D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3억 원을 대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 D은 2014년 2월경 원고에게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납입 3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고 문의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의 양도 1) 피고 C는 2014. 3. 4. 피고 B과 함께 G은행 서신동지점을 방문하여 급여 통장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C는 2014. 3. 4.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G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전달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2014. 3. 4. 피고 F의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H실장’이라는 신원불상의 자(이하 ‘H실장’이라 한다)에게 G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준 종이와 피고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피고 C 명의의 I은행, J은행, K은행, L조합 통장(이하 ‘이 사건 OTP카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3억 원 이체 및 인출 1) 원고는 2014. 3. 5. 피고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E은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