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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108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D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H는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D, AE, A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F는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 설립등기 신청 의뢰, 사업자 등록 등을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AE은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F는 2019. 7. 25.경 피고인 AD이 법인 사무실 임대차 장소로 물색해 둔 서울 중구 AI빌딩 AJ호를 찾아가 위 AI빌딩 AJ호 임대인에게 피고인 AD이 건네준 임대료 선납금을 지급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AK 사무소에 법인등기 설립을 의뢰하여 2019. 7. 29.경 유한회사 AL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D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E은 2019. 8. 12.경 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 189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동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를 개설한 후, 피고인 AD에게 그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D은 2019.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및 기업은행 계좌(AN)에 각각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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