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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6771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10.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로 정하여 요양급여대상인 이 사건 병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5. 25. 원고에게 ‘원고가 위 조사대상 기간 ① 오스템임플란트 치료재료의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실제 구입단가 57,900원인 품명 TS III SA(고정체, 이하 ’이 사건 고정체‘) 198개를 112,190원으로, 실제 구입단가 23,600원인 품명 TS TRANSFER ABUTMENT(지대주, 이하 ’이 사건 지대주‘) 12개를 55,000원으로 청구함, 차액 상당 부당청구금액 11,126,220원, 이하 ’제1처분사유‘], ② 오스템임플란트 치료재료(이 사건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이를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하여[이 사건 지대주 167개, 부당청구금액 9,185,000원, 이하 ’제2처분사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에 합계 20,311,2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대상 기간 이 사건 병원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556,167,040원이고, 월평균 부당금액은 1,692,602원(= 20,311,220원÷12개월, 원 미만 반올림)이며, 부당비율은 3.65%(= 20,311,220원÷556,167,040원×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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