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3. 09: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ALLCOURT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운전의 사륜 모터 사이클 내사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