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13:50 경 경주시 안강읍 육 통리 382-1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육 통리 68번 국도 흥 덕 왕릉 입구에서 기계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