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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5809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0. 5. 31.부터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2016. 8.경 기준 종합소득세 등 합계 1,108,041,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2016. 2.경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15.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한 차례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는 2017. 2. 8. 다시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2017. 2. 16.부터 2017. 8. 15.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해외로 도피할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것은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어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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