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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10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원고가 C로부터 허위의 잔금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특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 제7조(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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