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9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은 2015. 5. 28. 위 C의 원료(냉동)실의 온도가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18℃이상이었고, 같은 달 28. 15:00경 -6℃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날인 2015. 5. 29. 피고에게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을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94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첫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4호 의 '제1의
8. 보존 및 유통기준’(이하 ‘보존 및 유통기준’이라 한다)은 제품인 식육의 보존온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원료인 식육(박스육)의 보존온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원료(냉동)실에 원료인 식육(박스육)을 보관하였으므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제1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이하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라 한다
)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원료(냉동)실을 원료의 저장장소가 아니라 냉동된 원료를 해동하기 위한 전처리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료(냉동 실에는 냉동제품을 -18℃이하에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