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7.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사무실 12평, 작업장 40평 규모에 냉동실 36평, 냉장실 16평, 육 절기 2대, 골 절기 1대, 돈가스기계 1대, 벌 집기 1대, 화물차량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D'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자 및 축산물수입 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수입 냉동 돼지고기 및 소고 기를 해동시키고 육 절기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썰어 비닐봉투에 담아 거래처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 등 공장 구내 식당 50개 업소에 수입 냉장 소 고기 약 1,000kg( 약 1억 원), 수입 냉장 돼지고기 3,000kg( 약 9,000만 원), 총 4,000kg( 약 1억 9,000만 원) 을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만든 후 이를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야 하는 바, 축산물 위생관리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 냉동 식육’ 과 ‘ 냉장 식육’ 의 의미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고시인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이 ‘ 냉동 식육’ 의 보존 온도 (-18 °C 이하) 와 ‘ 냉장 식육’ 의 보존 온도 (-2 °C ~10 °C )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 냉동 식육’ 과 ‘ 냉장 식육’ 의 의미에 관하여 사전적 의미에 따라 ‘ 얼려 보관된 상태의 식육’, ‘ 차갑게 보관된 상태의 식육 ’으로 해석하되, 위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을 참고하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