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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5. 18: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한 후 이미 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운행 요금 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에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광명시청 앞 삼거리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내 매제도 경찰관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48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경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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