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24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