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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41354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소외 망 B 사이에 2009. 7. 3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C은 B의 부모이다.

나. B은 2009. 7. 30. 원고와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은 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은 B, 보험기간을 2009. 7. 30.부터 2083. 7. 30.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6. 5. 19.경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폐이식상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입원하여 2016. 6. 30. 폐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경과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6. 7. 3.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9.경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특정장기이식수술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특정장기이식수술비 등도 같은 취지의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는 보험기간 중의 질병이라도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B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의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 원인 역시 위 이식편대숙주질환이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 (가) 원고가 근거로 삼는 위 특별약관은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제663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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