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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331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A은 2012. 12. 13.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일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 2만 원을 보상하는 일반 상해입원비(180일 한도), 질병 입원일당 2만 원을 보상하는 질병 입원비(180일 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1) 피고 B은 2012. 12. 18. ‘상세불명의 관절증’을 이유로 24일간 김해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3. 3.까지 총 26회에 걸쳐 치료(총 입원기간 312일)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7,770,53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순번1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이 2,498,951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2,198,951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순번 사고일 치료병원 입원일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내역 치료개시일 1 2012. 12. 18. 김해삼성병원 24 2013. 2. 19. 2,198,951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의료비 등 2012. 12. 18. 2 2013. 1. 26. 김해삼성병원 25 2013. 2. 27. 2,058,580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의료비 등 2013. 1. 26. 3 2013. 4. 30. 김해삼성병원 등 29 2013. 5. 30. 2,352,821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의료비 등 2013. 4. 30. 4 2013. 6. 5. 김해삼성병원 등 15 2013. 6. 26. 1,790,196 질병입원의료비 등 2013. 6. 5. 5 2013. 6. 5. C병원 14 2013. 7. 31. 762,881 질병입원비 등 2013. 7. 2. 6 2013. 8. 5. 김해삼성병원 6 2013. 8. 28. 236,732 질병입원비 등 2013. 8. 5. 7 2013. 6. 5. C병원 12 2013. 10. 4. 652,891 질병입원비 등 2013. 9. 7. 8 2013. 6. 5. C병원 14 2013. 10. 23. 7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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