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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082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3,850,000원과 후유장해보험금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인용하고,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는 2009. 7.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질병입원의료비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 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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