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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5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지인인 E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자 소개를 부탁한 후 위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D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겠으니 공사비용을 빌려 달라. 매달 영업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1억 3000만 원 공소장에는 ‘1 억 8,0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 종료 일인 2015. 9. 14. 경 이전까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억 3,000만 원이다( 마지막 5,000만 원은 2015. 9. 18. 차용한 것이다.

2018 고단 2785 사건 증거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다.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대금 채무도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ㆍ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경 피고인의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8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19. 경 피해자 G( 개 명 후 H)에게 “ 동업자 I 와 영업상 문제로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동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투자금 100,0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 동업자를 내보내고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D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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