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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19고단2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면 원액 판매자인 E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깔라만시 원액 구입비로 3,740만 원을 빌려주면 원액을 구입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까지 피해자의 회사 앞마당에 깔라만시 원액을 담보로 놓아두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HACCP 설비 공사를 할 생각이었고, 깔라만시 원액을 구입하여 E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법인 명의 G 계좌(H)로 3,74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채무 약 3억 3천만 원에서 주택 담보로 설정해 준 1억 원을 제외 한 나머지 2억 3천만 원까지 더하여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으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한 기계 4대 중 2대는 'F' 소유의 기계가 아닌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법인 명의 G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깔라만시 원액을 나에게 준다면 가공 후, I에 판매해서 원액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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