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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43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6째 줄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일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로 고친다). 다만,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권자 중에는 원고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약 9,223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1984호) 중이므로, 피고가 가액배상을 하더라도 원고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들이 제기한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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