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폭행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