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포옹을 하면 인사한 것 때문에 피해자 F과 G의 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경부전면 및 좌측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왼팔을 4회 때리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부)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