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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포옹을 하면 인사한 것 때문에 피해자 F과 G의 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경부전면 및 좌측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왼팔을 4회 때리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부)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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