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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2287
부동산호수표시정정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5. 6. 23.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201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4. 10. 4. 이 사건 부동산 203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203호에 관하여 이 법원 F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매 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203호가 같은 부동산 201호와 사이에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의 배치와 실제 점유부분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부동산 201호 및 203호가 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축물현황도상 201호로 표시된 것을 203호로, 203호로 표시된 것을 201호로 정정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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