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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019고단2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3부 『2019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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