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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나24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대금 21,500,000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 이 사건 약정을 중개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은 건물주인 본인이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건물주에게 권리주장을 하지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 상당의 1,000,000원,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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