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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41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 34,500주에 관한 UHDOI 등을 명의신탁자로 하고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2014. 8. 8.자 각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의 위증죄를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C가 단지 위 회사 일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10통에 달한다

(증거기록 54면 참조). 를 교부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3면 참조), 다시 「C로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는 들었다.

」라고 진술(증거기록 114, 287면 참조)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4. 8. 8. 인감증명서를 6통이나 발급받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용처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5장과 주주확인서 1장을 합하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3) 당시 피고인 측이라고 볼 수 있는 E은 수사기관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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