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 34,500주에 관한 UHDOI 등을 명의신탁자로 하고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2014. 8. 8.자 각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의 위증죄를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C가 단지 위 회사 일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10통에 달한다
(증거기록 54면 참조). 를 교부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3면 참조), 다시 「C로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는 들었다.
」라고 진술(증거기록 114, 287면 참조)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4. 8. 8. 인감증명서를 6통이나 발급받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사용처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5장과 주주확인서 1장을 합하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3) 당시 피고인 측이라고 볼 수 있는 E은 수사기관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