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은 2011. 2. 18.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D에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9,1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철근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3. 초순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11.부터 2011. 4. 12.까지 2,358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사항란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1,65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C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만일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