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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28458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디지털컨텐츠제작, 공연제작ㆍ기획,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티브이 방송의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미술용품의 대여 및 임대, 공연예술과 전시회 등의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뮤지컬 공연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협약의 체결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는 2015. 4. 1. 사업비 1억 7,500만 원의 2015년도 송파창작뮤지컬(뮤지컬 공연의 제목이 ’백제의 서‘에서 ’매의 아들‘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공연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대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에 참여한 피고는 피고를 주관사로, 원고를 제작사로 하는 내용의 입찰제안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공연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영역 및 분담)

1. 피고는 사업관리 및 기획을 총괄하고, 공연제작에 필요한 미술 및 시스템 파트, 방송홍보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공연의 전반적인 제작(기획, 구성, 연출 제작 등), 운영(총 35회 공연 운영 및 관리) 및 판매 업무,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지분 및 업무분장)

1. 제안공모 업무영역

가. 피고 : 대표사로서 기획총괄 진행, 행정

나. 원고 : 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른 인건비, 제작비 등 전반에 대해 경비집행

2. 공연제작 개요 및 업무영역 및 지분

가. 제작개요 - 공연제목 : 창작뮤지컬 ‘백제의 서’(가칭) - 공연장소 :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등 - 공연기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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