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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2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14: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강원 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시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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