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2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14:0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강원 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시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