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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20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 주식회사는 2014. 5. 15.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27.9%, 변제기를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2017. 9. 26.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C는 D 주식회사에 2015. 8. 21.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7. 5.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D는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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