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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고단50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508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

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김피고(가명) 남 71.생, 운전사

주거 울산 울주군

검사

양재헌(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울산 울주군 ○○읍 ●●리 6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강당1길 13 앞 도로를 강당마을 입구 방면에서 강당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농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강당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와 보닛,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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