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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23:53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5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마을 입구 앞 교차로 도로를 덕신 방면에서 청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량 방면에서 덕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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