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2005. 10. 5.경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에게 120,000, 000원을 상환방법은 대출만기일 전액상환 방법으로, 약정이율은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0.7%)으로, 지연배상금률은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19%로, 대출만기일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1년 뒤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행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일을 계속 연장해오던 중, 2011.경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2. 3. 5.로 연장하면서, 그 약정이율을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1.80%)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거의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C은행은 2013. 7. 18. D유한회사(이하 ‘소외 제1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8. 13. 위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부종하는 제반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
다. 소외 제1 유한회사는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에 부종하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그 다음날 시작된 경매절차(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제1 유한회사는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을 150,906,461원(=원금 119,986,202원 이자 30,920, 259원)으로 신고하여, 2013. 12. 23. 121,853,662원을 배당받았다. 라.
소외 제1 유한회사는 2014. 11. 12. F 유한회사(이하 ‘소외 제2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