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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9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여 일부 금전적인 손실을 본 점은 인정되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유사수신금액이 78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투자가 유치될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비율로 수당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수익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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