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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32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종전 난민인정 신청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0.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B 교회(이하 ‘B’라 한다)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8.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자,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일: 2015. 2. 6., 이의신청 기각결정일자: 2015. 12. 14.)를 거쳐 2016. 8. 13.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794호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구소’(舊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9. 28. 구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 ‘종전 절차’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종전 난민인정 신청, 종전 난민불인정 결정’ 등으로 칭한다). 나.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B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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