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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592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1.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중국에서 외삼촌 B의 소개로 C을 믿게 되어 중국 요녕성 무순시 청원만족자치현 D의 원고의 자택 인근에 있는 C ‘대사’로 활동하는 E의 집에서 매주 1회 2시간 가량 C 수련을 하여 왔는데, E이 2016. 8.경 공안당국에 의해 C 수련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학교 교사직에서도 면직되었다.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C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C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C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C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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