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4.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직장 동료이던 B의 소개로 파룬궁을 믿게 되었다.
원고는 그 후 부정기적으로 중국 매하구시 진화진 C에 있는 B의 집과 그 부근에 있는 산에서 동료 신자들과 함께 파룬궁 수련을 하여 왔는데, 2016년 6월경 B의 집에서 다른 3명의 신도들과 함께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진화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당하여 15일간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벌금으로 중국 통화 5,000 위안 상당을 납부하고 석방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년 분기별로 위 파출소에 출두하여 경과 보고를 하였다.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