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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9구단502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4.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 중국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은 이래 파룬궁의 기본 수련서를 읽었고 주 2~3회, 1회당 2~3시간 정도 파룬궁을 수련하였는데, 1998. 6.경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약 7일 동안 구금되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경찰이 원고를 찾아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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