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서구 C건물 D호, E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
원고는 2010. 11. 19. F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2010. 11. 23.부터 2015. 11.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 후 위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11. 22. 위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중 권리금과 관련된 제10조의4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위 조항은 2015. 5. 13.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