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에 있는 숲 속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블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풍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펴 만일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 차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1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