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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24 2017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창녕군 D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27.까지 철근 공으로 근로 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미지급 공수 기재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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