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소 재지 없이 필요 시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시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8. 26.까지 설비 공으로 근로 한 D의 2015. 8. 임금 103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